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모두 강제가입인가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그 버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10월 경 4대보험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게끔 연락이 올것입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강제 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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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즉,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매월 부과징수됨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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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강제입니다.
2.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