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준 게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甲의 친한 형이라는 乙이 저에게 전화가 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여 乙에게
“현재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지 n주가량 지났고 관할 xx경찰서로 이송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甲의 친한 형인 乙에게 甲과 관련된 수사진행상황乙 말해준 것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甲의 친한 형이라는 乙이 저에게 전화가 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여 乙에게
“현재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지 n주가량 지났고 관할 xx경찰서로 이송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甲의 친한 형인 乙에게 甲과 관련된 수사진행상황乙 말해준 것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