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준 게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甲의 친한 형이라는 乙이 저에게 전화가 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여 乙에게
“현재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지 n주가량 지났고 관할 xx경찰서로 이송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甲의 친한 형인 乙에게 甲과 관련된 수사진행상황乙 말해준 것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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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5호), 이위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누설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등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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