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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줄나비132
호기로운줄나비13222.10.06

제3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준 게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甲의 친한 형이라는 乙이 저에게 전화가 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여 乙에게

“현재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지 n주가량 지났고 관할 xx경찰서로 이송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甲의 친한 형인 乙에게 甲과 관련된 수사진행상황乙 말해준 것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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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5호), 이위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누설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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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등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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