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5호), 이위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누설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