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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줄나비132
호기로운줄나비132
22.10.06

제3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준 게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甲의 친한 형이라는 乙이 저에게 전화가 와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여 乙에게

“현재 甲을 사기죄로 고소한 지 n주가량 지났고 관할 xx경찰서로 이송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甲의 친한 형인 乙에게 甲과 관련된 수사진행상황乙 말해준 것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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