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유사수신 및 사기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제가 피해를 본 입장이며, 고소를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미 다른 피해자를 통해 고소가 되어 검찰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당시의 담당 수사관님 연락처를 알게되어 연락드렸고, 차주 경찰청에 진술하러 방문드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검찰에 이미 송치가 된 사항인데도 경찰청에서 진술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2. 이미 진행이 조금 된 사건이라 제가 좀 많이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님은 그런건 신경쓰지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늦게 진술하더라도 이전에 진행된 내용을 수사관님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나 사기꾼들의 인적사항같은 것들이요.. 제가 사기꾼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민사소송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형사고소 진행시, 배상명령요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진행 전 배상명령요청을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제가 개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하여 진행하고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