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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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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는 하지 않고 야간근무만 할경우 알바 최저시급음 어떻게 계삼하나요?

저는 주간 근무는 16시부터 18시 까지 야간근무는1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야간에 근무최저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의 통상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의 근무도 최저시급인 10030원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야간근로는 22:00-익일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8:00-22:00까지의 야간근무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간근무와 시급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