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xx과 환자인데요. 불합리한 진료서비스, 떄문에 피해를봐서 소속의사가 개업을했는데 그의사선생님한테
제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서 피해를봤는데 를했어요. 근데 그의사가 교수님한테 말하라고해서
화나가지고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판사출신변호사 써서 피해받은거 소송건다고 등 했는데
그 개업을한 의사선생님 이메일로보냈어요
구체적해악을 표시해야 협박인데 이것도 협박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