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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갈매기82
과감한갈매기8220.07.27

병원 의사가 제 개인 번호로 문자온 경우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여자입니다.

병원 담당의사분이 제 휴대폰으로 별거 아니지만 사적인 연락을 해왔는데, 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한 것아닌가요?

문자 내용 자체가 불쾌하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휴대폰번호같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분나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저에게 위협이 되는 문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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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담당 의사분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동의없이 목적외 이용을 주장해 보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법규정 적용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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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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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료 계약 등을 할 경우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동의를 하나,

    이를 포괄적인 사용의 범위는 동의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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