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가 제 개인 번호로 문자온 경우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여자입니다.
병원 담당의사분이 제 휴대폰으로 별거 아니지만 사적인 연락을 해왔는데, 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한 것아닌가요?
문자 내용 자체가 불쾌하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휴대폰번호같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분나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저에게 위협이 되는 문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담당 의사분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동의없이 목적외 이용을 주장해 보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법규정 적용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료 계약 등을 할 경우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동의를 하나,
이를 포괄적인 사용의 범위는 동의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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