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메일로 못받을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딱 한달 알바를 했습니다. (21, 대학생, 그만둘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8월달 급여 명세서는 제가 네이트메일 휴면 계정이라 못받았고, 9월달에는 휴면계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껀 못받는 게 당연하고 9월달 급여명세는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도 지급이 안되었고, 점장님께 문의한 결과 본사에 메일 재요청 문의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한 이유가 월급에 이상이 있어서 요청한건데, 이런식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0/5 이 월급과 급여 명세서 나온 날
10/5 점장님한테 급여명세서 문의 (일주일정도 소요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심)
10/13 일주일 기다렸는데 메일이 안와서 다시 한번 더 문의
1) 급여 명세서 점장님 또는 본사에서 받을 수 있는 법
2) 명세서 확인 후 이상 있을 경우의 대처 ( ex. 주휴수당 미지급 )
3) 한번 더 여쭤보기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급여명세서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회사랑 싸워야하는거라.. 저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13일 이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데 지금와서 해도 괜찮을까요?
4) 노동청?? 그런 곳에 신고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할 때 안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