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벌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나,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