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자유로운소224
자유로운소224
22.03.12

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는 못썼고 두어번 노트에 인적사항을 적고는 일하다가 세금신고가 복잡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약 2개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알바비 정산을 해달라고 문자를 고용주에게 보내니 한달이 지나서 20만원씩 2번 입금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어요 제가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기다리는 눈치에요 낼 보낸다는 문자만 하고는 나머지는 안주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나머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