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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14

질문입니다 양도세관련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제지역 2채

비규제지역 1채가있습니다.

사정상 비규제지역 한채를파려합니다

전세주고 2년보유만했습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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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9.1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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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양도소듟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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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주택수제외(거주주택 비과세)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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