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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이 있습니다 공증을 썼고 금액은 1억정도입니다. 개인에게
근데 개인회생/파산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공증에는 그것이 금지조항으로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공증을 하고 빌린돈도 개인회생에 포함될수있을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판산 신고 하기전에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부채는 모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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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을가능으로
안녕하세요. 공증을 통해 빌린 1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회사나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증채무도 개인 외상 절차에 포함시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