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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21.08.19

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 작성할때..

돈을 빌려간건 3월이고 한달만 쓴다 해놓고 계속 미루다 8월에 준다했는데 다시 미루길래 안되겠다 싶어 뒤늦게라도 내일 차용증 쓰고 공증 받으려 하거든요.

채무자가 그렇게 해준다하네요.

검색해보니 정확히 말하면 공증소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하는거 같던데..(말이 너무 어렵네요)

금액은 천만원이구 제가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서자 했더니 채무자가 먼저 그럼 현실적으로 제안한다면서다음달부터 매달 27일날 200씩 5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자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싶어 동의했구요..

사실 변제능력은 지금 상황 봐서는 모르겠는데 채무자가 그냥 시간 벌려고 저리 꼼수를 부리는건지 의심도 되고.. 그치만 당장 돈이 없다는데 당장 달란다고 주지고 않고..ㅠㅠ

질문이요.

그럼 변제기일이 지나야 법적효력이 생긴다는건데 그게 내년 1/27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달 27일 200씩 변제를 한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케하죠??

특약에 뭘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매달 200상환 못할시..??(어케해야죠)

그리고 이자??

그리고 변제기일에 못갚았을시에 변제기일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법원에 접수가 되는건 아니죠??

제가 무슨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

도통 아무것도 몰라서요..

아님 어차피 못받을꺼 같으면 형사소송은 변제기일 이후에 가능한건지..

아님 이것도 특약으로 넣어야만 가능한걸까요??

질문이 뒤죽박죽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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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여금이면 보통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율,

    변제기한 및 변제 금액 등이 기재되고

    분할 변제의 경우는 분할 변제 내용 중 한번이라도 변제가 늦어지면

    채무 전체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매월 변제 받기로 한 금액이

    한번이라도 연체된다면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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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27일 200만원씩 변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재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자동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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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 역시 약정서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정증서를 바로 집행문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미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파악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가급적 위의 정기 이행 등은 지양(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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