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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
21.08.19

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 작성할때..

돈을 빌려간건 3월이고 한달만 쓴다 해놓고 계속 미루다 8월에 준다했는데 다시 미루길래 안되겠다 싶어 뒤늦게라도 내일 차용증 쓰고 공증 받으려 하거든요.

채무자가 그렇게 해준다하네요.

검색해보니 정확히 말하면 공증소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하는거 같던데..(말이 너무 어렵네요)

금액은 천만원이구 제가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서자 했더니 채무자가 먼저 그럼 현실적으로 제안한다면서다음달부터 매달 27일날 200씩 5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자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싶어 동의했구요..

사실 변제능력은 지금 상황 봐서는 모르겠는데 채무자가 그냥 시간 벌려고 저리 꼼수를 부리는건지 의심도 되고.. 그치만 당장 돈이 없다는데 당장 달란다고 주지고 않고..ㅠㅠ

질문이요.

그럼 변제기일이 지나야 법적효력이 생긴다는건데 그게 내년 1/27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매달 27일 200씩 변제를 한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케하죠??

특약에 뭘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매달 200상환 못할시..??(어케해야죠)

그리고 이자??

그리고 변제기일에 못갚았을시에 변제기일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법원에 접수가 되는건 아니죠??

제가 무슨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

도통 아무것도 몰라서요..

아님 어차피 못받을꺼 같으면 형사소송은 변제기일 이후에 가능한건지..

아님 이것도 특약으로 넣어야만 가능한걸까요??

질문이 뒤죽박죽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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