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증사무소를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사항에 채무자가 납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간다고 쓰여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 찾아보니까 채무 만기일 내에 갚지 못하였을 경우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장 압류에 대해 채무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아닌 채무 만기일 이후 집행문을 받은 이후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2. 찾아본 다른 유튜브 내용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면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