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친한친구가 회사가 파산해서 지금 실직 중입니다 아직까지 밀린 급여 및 퇴직금등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자꾸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디는데 체당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당금'이란 임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즉, 친구분께서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체당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체당금'이란 고용주(사용자)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있는 경우에 퇴직한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신청방법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확인신청서에는 퇴직증명서 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한 경우 국가는 사용자로부터 그 돈을 다시 받아냅니다.2. 체당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노동청(지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소송으로 임금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근 3개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1,2번이 없다면, 3번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공인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청구기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랑 회사가 파산,도산하는 경우에 국가가
이에대하여 3년동안의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보상 받는것입니다.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사에서 무료상담 및 신청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