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아에서 급여항목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나요?
1월부터갑자기 급여항목이 수정되었어요
성과급항목이 없어지고 그돈들이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직급수당에 돈이 더올라가고 그리고 갑자기 기본급이 깍였어요
이러면 기존이랑 어떤차이가있고 어떤 불이익있는건가요 혹시 퇴직금에도 영향이있는건가요
그리고 직원들동의없이 이렇게 기본급도 줄이고 항목없에고 다른항목에 돈을 늘리고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이 주당84시간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안되고 순수일하는시간만 산정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비율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