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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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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인 세금 체납 사업장이 상호/대표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의 추심명령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구요.

만약, 거래처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자를 제3 인물로 설정하여 당사와 재계약을 하는경우,

당사에 끼칠 피해는 없을까요?

상호명과 대표자를 변경했기에 추심명령 등의 세금 추징은 못할 것 같은데,

당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재계약을 한 경우, 방조 등의 법적 처벌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사업자와 대표가 상호만을 변경하여 세금 등의 탈루 등을 한 것이고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추후 사해행위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