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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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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저당권설정권리도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근저당권설정자는 제3자임)

이후, 거래가 계속되어 현재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진행함

이경우, 기존에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변경등기를 해야만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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