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저당권설정권리도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근저당권설정자는 제3자임)
이후, 거래가 계속되어 현재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진행함
이경우, 기존에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변경등기를 해야만 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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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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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것이므로 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와 사이의 채무 담보를 위해 새로 담보를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하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이 이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작성한 것과 같이 변경 등기를 적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