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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애벌래221
진실한애벌래22123.12.02

회사의 불안정으로 인해 대대적인 인사조치로 직책 강등이 시작된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입사한지 약 2년 반 정도 된 직장인 입니다.

불경기 및 이전 상급자(현 퇴사자들)들의 무책임한 업무 진행으로 인해
근로하고 있는 회사의 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 된다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서의 임금 구조는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기본급)+(야근수당)+(비과세 식대 등)+(직책수당 - 직책 별 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진 외에는 모두 사원이며, 직책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단과 같이 진행한다 합니다.

1. 상위 관리자(본부장, 팀장)의 직책 1단계씩 하락
-> 최소 월 20만원 이상의 직책수당 감소

2. 일부 부서는 팀장을 파트장으로 낮추고, 팀장을 제외한 모든 팀원을 타 부서로 이동 시킴
-> 팀장 1인만 남은 부서에서, 업무는 동일하게 부여하여 과다 업무 발생 예상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지고 있다고는 하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이는데
대응이 가능한지, 위법성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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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등과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못한 부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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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직책을 하락하고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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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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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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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금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적용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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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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