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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멧새175
쿨한멧새17523.02.28

회사의 인사제도..맞는건가요?

회사의 인사제도중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절주절 쓰기에는 내용이 길어 요약하겠습니다

1. 현장 근무자 -> 사무실 근무자로 전환

2. 사무실 근무자 -> 현장 근무자로 전환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사무실 근무자로 전환시

동일 5년차와 급여 체계가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허나 위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의 인사제도가 개편이 되었는데

20년도 현장->사무실 전환자는 급여체계가 동일하게 산정되고

20년도 이전 전환자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이 큰 임금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점 (현장->사무실 전환자)

5년차 대리(현장->사무실 전환)와 1년차 신입(사무실)보다 연봉이 적음

10년차 과장과 5년차 대리의 연봉차이가 거의 없음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 분들께서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핵심은 저렇게 임금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는건지.. 참..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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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삭감이 안 되므로 직군 변경에 거부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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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직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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