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고가격이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게 잡히면 세관에서 확인 후 수정 고지를 내리게 되고 그 차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입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소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경우라도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수입자가 신고의무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상 그렇게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소비자가 직접 수입신고 의무를 지는 구조라서 신고가격이 실제 결제액보다 낮게 기재되면 세관에서 이를 확인해 수정 고지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납세의무는 물품을 수입한 본인에게 귀속되며, 배송대행업체가 대신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최종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기재 오류라면 가산세는 일부 감면될 수 있지만 세금 자체는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