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시 관세라고 있던데 뭔가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알리익스프렉스나 직구 사이트보면 물건값이외에 관세라고 있던데
무조건 직구 구매시 관세라는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수입 신고시 납부하는 수입세 입니다.
직구나 일반 수입에 따라 부과 되는 것이 아닌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인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는 국경세라고도 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국내 소비세의 성격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
- 기본관세율이 0% 인 물품을 구매 한 경우에는 관세는 0% 이나 부가세 10% 만 납부하게 됩니다.
- 목록통관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 목록통관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전체 물품에 대한 세액( 부가세 등의 내국세 포함) 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최저금액으로 징수 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우편물로 받으시는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세액 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간단히 말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만 관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소액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또 관세율이 0%인 물품들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