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세대별 과세인지 인별 과세인지 올해 공시지가 12억 기준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되며, 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이라면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여부 판단할때만 세대로 판단합니다.
현재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개정되면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이 되고 다주택자는 6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14억(11억+추가공제 3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당 6억('23년도부터 개인당 9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