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후 바뀌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은?

곧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차도는 너무 위험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경유해야 그나마 안전한 경로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 알고싶습니다 인도가 아닌 주택가 골목길로 운행시에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해당 전동기 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 자전거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인도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인도가 아닌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차도와 인도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면 통행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