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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22.08.27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년 남편에게 왔던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가 올해는 저에게왔어요 남편은 작년5월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을하고 있구요 저는 작년에는 일을 4대보험 미가입 회사를 다니다 올해3월부터 4대보험가입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건..남편이 작년5월에 퇴사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남편은 본인이 퇴사해서 근로장려금 받는거라는데?ㅠ

국세청에 남편 전화번호가 남겨있는걸로 아는데 올해는 왜 저에게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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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