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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기발한카멜레온28523.01.06

남편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나요?

연 소득 3400만원 미만 프리렌서 입니다.

남편이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인데,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안냈습니다.

올해부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그럼 제가 올해 연소득 3400만원 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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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신고가 되는 것이며, 육아휴직 복직 후 최저하한액으로 일괄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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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변함없이 피부양자인정요건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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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에도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도

    변함없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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