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400만원 미만 프리렌서 입니다.
남편이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인데,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안냈습니다.
올해부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그럼 제가 올해 연소득 3400만원 미만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신고가 되는 것이며, 육아휴직 복직 후 최저하한액으로 일괄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변함없이 피부양자인정요건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에도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직장가입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도
변함없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