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번 추석 명정 상여금 100만원에 대한 세금처리를 안하고 나갈시 문제될수있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쉬울까요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추석상여금 지급할시 세금을 안떼고 10월 명절전에 100만원 그대로 지급 하여 나갔는데요 다음달10월 급여에 상여 100만원을 추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10월분 4대보험, 소득세,비과세 에서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소득세,비과세는 빼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다시 재정산되는걸까요?
국세청홈텍스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계산시. 소득세/비과세 부분에서 100만원 입력할시
세금이 0으로 되었고 세금이 나오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