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회의비를 팀원 경조사비로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팀장의 개인 회의비 15만원을 지불증을 작성해서 팀원 축의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회의비를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사용해서 분개 하면 되나요 ?
(차) 복리후생비 (대)현금
세금·세무
팀장의 개인 회의비 15만원을 지불증을 작성해서 팀원 축의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회의비를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사용해서 분개 하면 되나요 ?
(차) 복리후생비 (대)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