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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새231
로맨틱한벌새23123.01.19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12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 급여일은 월초~월말 산정하여 당월 28일에 지급됩니다.

-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 근무한 급여는 2022년 12월 28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정산퇴사일이 21일인가요, 22일인가요? 전 고용주는 21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시 산정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전 고용주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 기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총 82일분을 계산에 3개월치 월급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추가근로수당의 경우 (급여명세서 기준)

- 9월 : 18시간(1.5배) 400,470원, 1시간(2배) 29,665원 = 총 430,135원

- 10월 : 7시간(1.5배) 155,740원, 5시간(2배) 148,320원 = 총 304,060원 (11월 급여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11월 : 38.5시간(1.5배) 856,578원 (12월 급여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12월 : 10시간(1.5배) 222,488원

로 지급되었고, 9~11월 총 1,590,773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 서류에 2022/9/22~2022/9/30 9일분 960,000원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3-1. 이럴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3-2.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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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2일입니다.

    2. 3개월이니 22년 9월 22일부터 22년 12월 21일입니다.

    3.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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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022.12.22.입니다.

    2. 2022.9.22.~12.21.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가산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상기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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