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은 사람이 탄 차에 같이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이 되는 건가요?

뉴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같이 탄 사람도 술을 마셨더라구요. 운전은 하지 않았어도 동승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상황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정하에서는 방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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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 앉아 있었느냐,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도왔느냐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부추기거나, 운전을 묵인하며 동승한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하는 걸 인지하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