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여러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현재 상황
1. 외동입니다.
2. 아버지 타계하시고, 현재 어머니 위중하신 상태입니다.
>질문 내용
1. 어머니 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 받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만기일 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약 3년 전부터 어머니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했는데 그 사이 차용증을 쓴 적은 없고, 다만 몇 달전 5천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을 핸폰 문자롤 남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빌린 돈을 반환해야 할까요?
3. 혹시 장례비용은 부모님 돈으로 내도 될까요?
4. 세무사 직접 상담은 상속 개시 후가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나을까요?
5.세무사님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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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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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기일 전에 사망하시게 될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사망하시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본인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망하신 이후에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니 여유가 있습니다.
이는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며 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