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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북극곰150
유연한북극곰15023.04.15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5월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만큼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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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처: 고용보험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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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가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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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정으로 보장이 된 법정 출산 휴가는 10일간 동안이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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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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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수 있는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며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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