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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4.03.25

악질스타트업에서 탈출할 때 퇴사처리 관련 문제

이직이 되서 회사에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한 상태인데

대타를 구해 놓고 나가고 또 피해 없게 천천히 나가라고 사업주가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직이 된 상태라 최대 1달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서를 보니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 지정에 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다."

3.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 회사가 완전 스타트업이고 잡플래닛 평점 1.8에 제가 맡은 부서 직원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오기도 힘들고 뽑기도 힘든 회사입니다.

이걸 악용해서 사업주가 계약서를 이리 작성한 것 같은데 입사 때는 몰랐는데 이게 최대 악법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 재무재표도 위조로 하는 회사이기 떄문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이구요.

30일전에 전 반드시 퇴사하고자 한다면 총 3개의 계약 문항중에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사업주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땐 어떨지. 구두로 이야기 한거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인수인계자가 안 구해진다고해서 퇴사를 일부로 방해하는 행위(면접 통과가 안되도록)를 통해 지연 시켜서 3번 항목에 걸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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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 통지하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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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만 통지하시면 되고

    후임자 구하는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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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자체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인수인계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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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은 말이 안됩니다. 사직일자를 사업주가 정하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이 없으면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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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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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니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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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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