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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흑우돌이
흑우돌이
24.03.25

악질스타트업에서 탈출할 때 퇴사처리 관련 문제

이직이 되서 회사에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한 상태인데

대타를 구해 놓고 나가고 또 피해 없게 천천히 나가라고 사업주가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직이 된 상태라 최대 1달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서를 보니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 지정에 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다."

3.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 회사가 완전 스타트업이고 잡플래닛 평점 1.8에 제가 맡은 부서 직원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오기도 힘들고 뽑기도 힘든 회사입니다.

이걸 악용해서 사업주가 계약서를 이리 작성한 것 같은데 입사 때는 몰랐는데 이게 최대 악법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 재무재표도 위조로 하는 회사이기 떄문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이구요.

30일전에 전 반드시 퇴사하고자 한다면 총 3개의 계약 문항중에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사업주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땐 어떨지. 구두로 이야기 한거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인수인계자가 안 구해진다고해서 퇴사를 일부로 방해하는 행위(면접 통과가 안되도록)를 통해 지연 시켜서 3번 항목에 걸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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