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은 사람 입니다.
당현장은 청소공사 A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현장에서도 노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만히 공사를 추진 했던 업체 입니다.
청소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잔액에 대해서는 준공후 1개월 지급이라는 계약서 기준에 의거하여
8월 1일 지급 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7월 25일경 근로자 C 씨는 체불 임금이 있다며 사무실에 찾아왔고 잔액을 직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소공사 A 업체는 직불동의를 원치 않았던 상황 입니다.
왜냐하면 A 업체는 B라는 사람에게 전체공사를 맡기고 기성금이 모두 지불 되었으나 B씨가 C씨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업체는 직불동의를 원치 않았고 계약서 기준에 의해 기성금은 A업체게 지불 되었습니다.
C 씨의 노임체불에 대해 원청회사가 노임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의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산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이루어진 경우 건산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즉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B가 자신이 고용한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C는 B는 물론 직상수급인인 A사(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가 맞다면)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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