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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물범219
재밌는물범21924.02.02

착오로 인한 인터넷 가입 계약해지의 효과상 1일의 위약금

xx통신 회사의 인터넷과 TV를 결합하여 쓰던중

23년 12뭘 말로 약정기간 만료가 되었다고 인터넷 교쳬를 권하는 대리점의 말을 믿고 차일피일 미루다

24년 2월1일 오후 4시 30분 방문한 새로 가입한 인터넷통신사 설치기사가 작업을 끝난 시간이 5시 10분경.

기존의 인터넷 모뎀이나 셋탑박스 회수건에 대해 회수날짜를 잡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약정기간이 24년 12월이라고 다른 인터넷을 설치하면 위약금 30여만원 물어야 한다고 해서ㅡ생각 끝에 익일 오후 3시경 새로 설치한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계약해지를 요구 했더니, 설치비 44,000 원 정도는 감수하고 있지만그 금액에 느닷없이 1일치 위약금 4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답니다.

착오로 인한 설치계약 취소는 계약해지의 효과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일치 위약금은 법적으로 제가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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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취소는 표의자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착오취소가 아니라 계약서상 중도해지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위약금 부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