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느날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받겠다 하며 제 10만원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돌려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주고 얼굴공개영상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었고, 판매자가 나이를 안 밝혀서 그 영상이 아청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 가족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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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얼굴공개영상을 판매하기로 해놓고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낸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