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2.08.23

무고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혹은 소송사기로 상대방을 고소를 했을때 판결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을 맞고소할수 있나요? 무혐의로 판결났더라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없는경우는 어떨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없습니다.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