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혹은 소송사기로 상대방을 고소를 했을때 판결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을 맞고소할수 있나요? 무혐의로 판결났더라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없는경우는 어떨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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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없습니다.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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