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 혹은 소송사기로 상대방을 고소를 했을때 판결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을 맞고소할수 있나요? 무혐의로 판결났더라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없는경우는 어떨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