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의 노동청 진정 취하 요청에 대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직장 내 있었던 일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민원 조정이 불성립 되어 월요일에 근로감독관 지휘 하에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의 사장인 사람이 제게 협박 식의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일괄적인 답변으로 진정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카톡이 심리적 압박과 부담 그리고 공포로 느껴오니 더이상의 메세지는 자중해달라고 부탁드림과 동시에 남은 말은 노동청 조사 시 전부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커피머신기 고장은 저 때문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장 심증으로만 이루어진 말들이며 저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부정하였기에 제 잘못이 아니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자꾸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따위가 다 있냐, 또라이냐 등등의 언행들이 제게는 전부 해악의 고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달 전쯤에도 비슷하게 언행한 적 있는 바 증거가 다 있는데 상습 협박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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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전체를 놓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이라고 하려면 횟수와 기간면에서 더 상습성이 드러날만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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