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회사에 나가서 알바했던것이 문제가 되어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것같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부정수급과 관계되어 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와 실업급여 신청부분에 있어 큰 관련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