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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양이107
고상한고양이10722.11.15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고자하는데 부정수급조사받으러오라고합니다.

육아휴직중 회사에 나가서 알바했던것이 문제가 되어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것같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부정수급과 관계되어 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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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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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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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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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와 실업급여 신청부분에 있어 큰 관련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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