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및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정보로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23년 3월 결혼/ 23년 12월 혼인신고
24년 2월 첫째 출산
내년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3억에 분양을 받으셔서 대출도 3억내시고 현재 부동산 시가가 5억 정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증여를 하게된다면 부담부증여라고 대출도 자녀가 받아서 가져가는데 , 증여받은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의 정보 토대로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증여라고하지만.. 3억 대출 증여 동시에 나머지 시가 잔액 2억을 자녀에게 받기 희망합니다..
자녀는 무주택이며, 연봉 1억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