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교 선택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토지 등이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돌아가시고 토지에대한 취득세 인가 세금은 고지서가 와서 납부해 놓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사를 지으신 어머님 때문에 부득이 토지 일부분을 어머님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궁금증 있습니다.
1. 토지 전부를 어머니 돌리고 나중에 살아 계실때 증여을 받으면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와 살아계실때 및 어머님 소유 후 8년이상 지나 증여 받으면 세금 감면 받는다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경우등의 세법 은 어떻게 되는지?
2. 세금은 미리 납부 해놓은 상태이며 이대로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나두고 나중에 분할할때 세법
3. 어머님 명의 전부 이전 살아 계실때 증여가 낳은지 세금납부한 아버지 명의로 나두고 나중에 분할 하는게 낳은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세금 절세 효과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 소유 토지가 상속된 경우 어머니가 전체 지분으로 상속받고
어머니가 생존시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면 8년 재촌자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에 1억원 5년에 2억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것보다 어머님 명의로 상속을 받은 이후 어머니가 양도하여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농지는 이미 상속인 된 것이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4) 어머니 명의로 모두 상속을 받고 어머니가 8년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고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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