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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물수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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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토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교 선택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토지 등이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돌아가시고 토지에대한 취득세 인가 세금은 고지서가 와서 납부해 놓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사를 지으신 어머님 때문에 부득이 토지 일부분을 어머님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궁금증 있습니다.

1. 토지 전부를 어머니 돌리고 나중에 살아 계실때 증여을 받으면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와 살아계실때 및 어머님 소유 후 8년이상 지나 증여 받으면 세금 감면 받는다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경우등의 세법 은 어떻게 되는지?

2. 세금은 미리 납부 해놓은 상태이며 이대로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나두고 나중에 분할할때 세법

3. 어머님 명의 전부 이전 살아 계실때 증여가 낳은지 세금납부한 아버지 명의로 나두고 나중에 분할 하는게 낳은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세금 절세 효과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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