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별세한 친언니에게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언니는 몇년 전 이혼하여 아이를 혼자 양육중이었고, 저(동생)와 부모님이 양육할 예정이며 후견인 등록도 저희 부모님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부모님이 오래 전 들어주신 생명보험이 있어 아이 앞으로 2억 1천만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아이 양육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매달 나가는 교육비며 여러가지 비용이 있는데 출금할 때마다 사용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