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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발구지11222.11.03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금 사용시 사용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별세한 친언니에게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언니는 몇년 전 이혼하여 아이를 혼자 양육중이었고, 저(동생)와 부모님이 양육할 예정이며 후견인 등록도 저희 부모님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부모님이 오래 전 들어주신 생명보험이 있어 아이 앞으로 2억 1천만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아이 양육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매달 나가는 교육비며 여러가지 비용이 있는데 출금할 때마다 사용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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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실 수 있겠으며, 매번 사용시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2&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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