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가 국가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시급 2.5배가 맞나요?
9860원 최저시급 받으면서 주5일 8시간 일을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10월 1일 / 10월 3일 / 10월 9일 빨간날 회사에 가서 8시간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 일을 하게 된다면 2.5배가 맞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