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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클래식한여우25023.10.03

알바생,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시급직으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 ex 추석, 10월2일, 10월 3일 )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한 건 다른 날짜에 쉬도록 하게해도 무조건 해당 일에 근로를 하면 시급이 2.5배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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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2.5배로 계산합니다(8시간 이내).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처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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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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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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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으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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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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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즉 공휴일도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다면 실제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 그렇지 않은 경우 1.5배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 쉬기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 공휴일에는 일한시간만큼만 수당지급하면 됩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상휴가를 실시한다면, 공휴일에 일할 경우 수당 지급대신 일한 시간의 1.5배만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일한다고 모든 경우에 다 2.5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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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했다면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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