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일해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즉 공휴일도 원래 일하는 요일이었다면 실제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 그렇지 않은 경우 1.5배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 쉬기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 공휴일에는 일한시간만큼만 수당지급하면 됩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상휴가를 실시한다면, 공휴일에 일할 경우 수당 지급대신 일한 시간의 1.5배만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일한다고 모든 경우에 다 2.5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