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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여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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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알바생,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시급직으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 ex 추석, 10월2일, 10월 3일 )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한 건 다른 날짜에 쉬도록 하게해도 무조건 해당 일에 근로를 하면 시급이 2.5배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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