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기입이란 어떤 단어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압류기입이란 단어는 어떤 용어인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류가압과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압류가 취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기입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기입은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공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압류기입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압류와 달리 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기입과 가압류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기입은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인 반면,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압류기입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압류가 취소되는 등 여러 사유로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에 따라 압류기입도 말소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이를 압류 기입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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