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안해줍니다
나라에서 지원금받는게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2일부터 2025년 1월1일까지 1년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자발적퇴사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뿐입니다 확인청구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퇴직금을 2월에 준다고 통보를해서 임금체불진정서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이것고 확인청구 증빙자료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