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데
(2020.10.14일~2020.12.31일)
(2021.1.1일~2021.12.31일)
1개월 계약연장후(2022.01.1일~2022.1.31일)
비자발적계약만료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350에 문의해보니
취득신고가
계약직은 아니요라고 체크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꼭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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