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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라마카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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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데

(2020.10.14일~2020.12.31일)

(2021.1.1일~2021.12.31일)

1개월 계약연장후(2022.01.1일~2022.1.31일)

비자발적계약만료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350에 문의해보니

취득신고가

계약직은 아니요라고 체크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꼭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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