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