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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재칼77
끈질긴재칼7721.06.08

공탁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사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고 송사를 진행중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공탁금을 찾으려 하는데

공탁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 공탁소에서는 원본을 가지고 오라 하는데 원본을 분실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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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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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서·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 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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