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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리ㅠ
또리리ㅠ

묵시적갱신 중 전세집 경매넘어갔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다가구 주택이며, 보증금 9500만원에 최초 계약은 ‘22.7-24.7 입니다. 현재 자동 연장되어 거주중입니다.

올해 6월 경매들어간 사실을 알았으며,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임차인 중에서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순위가 밀려서 경매 낙찰시 보증금 회수는 불가능 할것으로 보여요.

일단 배당신고는 해뒀고, 집주인 명의가 자식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계약, 수리 등은 아빠가 진행하셨어요.

문자로 계약해지 할거니까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아빠, 자식 둘다한테 보냈는데 답장이 없고, 자식쪽에서는 읽움 표시만 있고, 경매 취하가 이번달까지 된다고(아빠) 걱정 말라고만 왔어요. 저는 그냥 한시라도 빨리 보증금 받고 이 집에서 탈출하고싶어요.

내용증명도 1차 보냈으나 폐문부재상태구요.

이런 경우 제가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임대인 말을 믿고 기다려야할지, 법적절차를 밟아야할지 모르겠어요.. 보증보험도 안들었고 보증금 90프로가 대출인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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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한번 더 보내시고 안받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해서라도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기에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