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보낼때는 어디로 보내는건가요?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라면
성남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항고하려는거고,
항고를 보내는건 성남지청에 보내지만,
항고장에 수원지방검찰청장 귀하.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