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
1.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아이패드 오류로 작성하지 못하여 다음에 작성 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해고 통보 후 까지 작성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사본도 저에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2. 사장님께서 CCTV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확인 합니다. 전화로 왜 이렇게했냐-전화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녹취기록은 따로 없고, 저에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도 같이 찍혔는데 이 자료를
증거로 방범 이외의 감시는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3. 제가 잘 모르는 실수를 하여 사장님께서 욕설을 하며 그 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도 어렵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증거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 손님 두명이 있었지만 음악 소리 때문에 저희 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도 cctv 를 통해 대화 장면이나 입모양을 통해 증거자료로 신고 가능 할까요?
4. 제 실수로 기계가 고장났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cctv 사용 영상 캡쳐해서 보내주깄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실수 였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거절 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며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저에게는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분과 대동해서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란건 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cctv 확보는 경찰과 함께 가더라도 사용자가 순순히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cctv 감시 등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돕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감시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자료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 CCTV자료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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