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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하운드170
부유한하운드17023.05.1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

저는 아르바이트로 약 1년 가량을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한 채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둔지 약 2개월 가량 되었는데, 같이 일했었던 직원중 한명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딱히 신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몇일 후 업주에게서 저에게 근로감독관이 전화가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라는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업주, 같이 일하던 알바생 둘다 딱히 악감정이 없는데 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전화가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즉, 업주랑 입을 맞췄다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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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나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도 있는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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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발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조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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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현행법상 곧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범죄은닉 사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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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진술을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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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질문자님 또한 해당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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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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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짓진술한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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