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르바이트로 약 1년 가량을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한 채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둔지 약 2개월 가량 되었는데, 같이 일했었던 직원중 한명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딱히 신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몇일 후 업주에게서 저에게 근로감독관이 전화가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라는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업주, 같이 일하던 알바생 둘다 딱히 악감정이 없는데 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전화가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즉, 업주랑 입을 맞췄다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